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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목 중증장애 활동보조 가족이 하고계신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4-14
조회수 727
25년 26년 -- 2년간 한시적 사업이고
사업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정책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이고 중증장애이고 희귀질환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신청기간은 지역별 기관별로 마감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활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활보 수료증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중중이라 남이 돌볼수 없어서 직전 60일간 못구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기간 중 가족돌봄도 마찬가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희귀질환은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해두셨어도 진단서를 첨부하길 요구받으실 수 있어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가족에+의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적+운영 (1).pdf